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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국민연금제도 바뀌는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자격 방법 금액 반환일시금반납에대해 알아보기

by kirakira_mom 2025. 3. 24.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제도중 공적 연금 제도로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새로 바뀌는 국민연금제도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연금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으며,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개정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경

- 보험료율 : 9%에서 13%로 인상(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

 - 소득대체율 : 43%로 상향 조정(1988년 70%, 1999년 60%, 2008년 50%로 시작하여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 40%로 조정할 예정 이었으나 2026년부터 43%로 변경 함.)

2.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내는 금액보다 덜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 국가는 이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새로 바뀐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첫째아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며,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페지하였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기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 국민연금 추후납입제도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후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납부한 개월수 만큼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1.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격 및 납부가능기간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 후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국외이주 또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적용 제외된 기간은 추납이 불가합니다.

추납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추후납부 납입방법

추가납입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에서 추납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시면 추후납입신청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추후납부 금액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금액은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임의 가입자의 추납 보험료는 산정금액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납입최소 금액 90,000원일 경우 추납 가능한 119개월로 계산하면 10,710,000원으로 일시납입하거나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후 종전에 수령한 반환금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로 연금 기간을 늘려 혜택을 확대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추납제도와 마찬가지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자격유지중 이라면 반납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